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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법관 대기발령 후 재판업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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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법관은 앞으로 대기발령을 받아 재판업무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일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직무 정지 후 대기발령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법관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판사 신분은 유지하도록 하되 일체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대기발령 내고 있으며 일본도 징계 절차를 앞둔 판사에게는 민·형사 사건을 일절 배당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위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못하다 정기인사 때 전보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편법으로 전보 조치하거나 사표를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대기발령을 낸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의 비위 사실 확인 때부터 대기발령을 낼지 아니면 검찰의 구속·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대기발령을 낼지, 대기발령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며 임금은 어떻게 할지 등의 절차를 중심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표를 제출하려던 법관이 징계조치를 받은 후 입장을 바꿔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표를 미리 제출받았다 징계 후 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위 사실을 모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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