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월세를 내지 못해 상가에서 쫓겨나자, 상가주인의 개인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권모(48·경북 구미시) 씨를 25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세들어 있던 건물의 주인인 대구시내 모 대학 교수(51·대구 수성구)의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성액체를 바닥에 뿌리며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경찰에서 "5년 전부터 주인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해왔는데 장사가 안돼 월세를 내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주인이 소송을 통해 쫓아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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