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흘이 재난을 불러왔다.
27만여 평 규모의 영주 가흥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지난 18일 장마비에 물막이둑이 터지면서 다량의 토사가 주택가를 덮쳐 가옥 20여 채 침수와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를 냈다.
또 시가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 30일까지 문정동에 사는 K모(40) 씨의 밭 8천361㎡에 농지개량 허가를 내준 뒤 계획보다 늦게(6월 22일) 준공검사를 하면서 하수도 유입 토사를 방치, 장마로 하수도가 막혀 물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김시원(74) 씨 등 주민들은 "장마를 앞두고 토사붕괴 위험을 수 차례 알렸지만 시가 묵살했다."며"주민안전을 무시한 공사추진과 허술한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불러온 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흥토지구획정리지구는 공사장 곳곳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대형 물막이 둑(사진)을 설치, 집중호우나 태풍이 올 경우 주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사 관계자는"위험한 곳은 공무원들과 수시로 순찰, 확인하고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추가 보강공사 중이기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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