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용 인증서 외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결제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으나 8월 1일부터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8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하려면 은행·신용카드·보험용 통합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던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 발급은 8월 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둘 다 갖고 있던 사용자의 경우 예전처럼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다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용카드용 기능이 추가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고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신용카드용 기능이 추가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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