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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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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미디어 등 30여개 사이트..블로그.커뮤니티 제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우리당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 노준형(盧俊亨) 정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마련케 하되 본인임이 확인되면 필명이나 별도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1일 방문자수 기준으로 포털 30만명, 미디어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한해 본인확인제를 추진한다는 잠정 방침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변재일 정조위원장은 "올 5월 현재 방문자수 기준에 해당되는 포털은 17개, 인터넷 미디어는 12개 수준"이라며 "특히 미디어는 파급력이 커서 1일 방문자수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블로그나 커뮤니티처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의 경우 적용대상에 제외키로 했으나, 본인확인제 확산을 위해 이용약관등을 통해 실명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명예훼손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조기에 차단되지 않으면 회복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감안, 피해자의 요청이나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또 명예훼손을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상 공개사과 등 간편한 절차로 조정안 등을 만들어 명예를 회복케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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