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이 70㎍/㎥에서 50㎍/㎥으로, 이산화질소(NO2) 대기환경기준은 제정 23년만에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대폭 강화되고 유해 대기물질인 벤젠의 환경기준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NO2의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벤젠은 발암성 물질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인해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있어 영국과 유럽연합(EU ) 등 선진국 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제정하며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등을 고려, 201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대기환경기준은 현행 150㎍/㎥에서 100 ㎍/㎥으로 강화되고 이산화질소의 경우 24시간 평균 기준은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 평균 기준은 0.15ppm에서 0.10ppm으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서울 58㎍/㎥, 부산 58㎍/㎥, 대구 55㎍/㎥, 인천 62㎍/㎥, 광주 49㎍/㎥, 대전 48㎍/㎥, 울산 50㎍/㎥ 등으로 주요 도시들이 현행 기준에는 충족됐으나 새로 적용될 기준에는 광주와 대전을 제외하면 모두 초과한다.
NO2 연평균 농도는 서울 0.034ppm, 부산 0.023ppm, 대구 0.023ppm, 인천 0.025p pm, 광주0.021ppm, 대전 0.020ppm, 울산 0.024ppm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새 기준도 충족하는 수준이다.
외국의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은 미국과 호주가 50㎍/㎥, 홍콩 55㎍/㎥, 영국 40 ㎍/㎥, EU 20㎍/㎥, WHO 20㎍/㎥이고 이산화질소 기준은 미국 0.053ppm, 영국과 EU, WHO가 0.021ppm, 호주와 홍콩 0.03ppm이며 벤젠 환경기준은 영국과 EU가 5㎍/㎥, 일본 3㎍/㎥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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