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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시술에도 의사면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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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을 이용한 경락조절 시술은 의료 행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의사면허 없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2일 의사면허 없이 경락조절 시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H자기원 원장 구모(6 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불구속기소된 부원장 최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력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진맥해 증상에 따라 부착할 자석의 개수를 정하고 혈 자리 등을 찾아 시술하는 일은 전문 의학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인이 아니라면 건강에 큰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1996년 서울 방화3동에 H자기원을 차려놓고 최모씨 등 713명을 진맥하고 자석을 부착했다 떼는 방법으로 경락조절 시술을 해주고 한달 치료비로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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