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일 중 이 그룹 주수도(50)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물품을 200만원 어치 살 때마다 물건과 함께 회사매출액의 35%를 이용해 물건값의 1.5배인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다단계 사업자들을속이는 수법으로 14만명에게서 9천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주 회장은 제이유 백화점 자금 1천100억원을 제이유 네트워크에, 200억원을 제이유 피닉스에 부당 지원토록 지시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 회장이 제이유 백화점의 사업자가 되려는 회원들에게 제이유 피닉스에서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회장과 공범인 그룹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함께 법정에 서도록 하기 위해 오늘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회사돈 횡령 등의 혐의가입증되면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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