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주 피의자, 실탄쏘며 2시간 추격끝에 검거

경찰이 도주하는 피의자를 2시간 30여분 동안 추격한 끝에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영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철도공안사무소 영주분소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배모(41·의성읍) 씨를 긴급체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10분쯤 충북 제천역 승강장에서 소란행위를 단속하던 철도공안원 김모(4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날 오후 3시 20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세면장에 있는 흉기를 들고 탈출했다.

배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정차중인 남모(29·영주시) 씨의 산타페 승용차를 훔쳐 타고 20여km 떨어진 영주 봉현면 오현리의 중앙고속도로 풍기나들목까지 도주했다.

이어 배 씨는 풍기나들목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순찰차가 가로막자 순찰차를 향해 돌진하다 경찰이 쏜 실탄(공포탄 7, 실탄13)에 타이어가 펑크나 결국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하고 순찰차 7대가 부서졌지만 배 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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