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4천여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상수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며 "비정규직 31만2천명 중 5만4천여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천명 중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상시업무 종사자로 추정되는 근로자가 10만8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는 분야를 제외하면 5만4천여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당정은 내년 5월까지 관계 부처의 심의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말까지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정은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또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노무단가가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차별요인을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동관리 전담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없애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각 기관의 핵심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외주화를 허용키로 했다.
외주업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수준으로 조정토록 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천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1천152억원) 등 2천751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총리훈령 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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