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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前판사 '우린 한배 탔다'며 돈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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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판사가 김홍수씨 측근 윤모씨에게 회유 명목으로 돈을 건네면서 "우린 한 배를 탔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조 전판사가 윤씨에게 돈을 건넨 목적이 증거인멸 시도임을 명확히 하는 진술로 보여 법원이 조 전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 조 전판사가 자신을 만나 2천만원을 주면서'우린 한 배를 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전해졌다. 조 전판사는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증거 인멸이나 회유 목적이 아니었으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윤씨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변호사비도 없다고 해서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서이 부분은 영장 범죄사실이나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늦어도 이달 25일까지 조 전 판사와 김영광 전검사, 민오기 경찰 총경을 기소하고 7~8명의 다른 판사와 변호사, 경찰들도 사법처리 수위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출석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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