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세무서, 동명이인 재산 강매 '말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주세무서가 동명이인의 재산을 체납재산으로 강매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영주세무서는 송모(74·영주 문정리) 씨가 2004년 1월 논을 판 뒤 1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지난해 9월 체납자와 동명이인인 또 다른 송모(94·영주 장수면·작고) 씨와 송씨 문중 3명이 공동소유한 영주 평은면 금광리 142번지 밭 675평 중 송 씨 지분 225평을 공매처분 했다. 또 세무서는 땅을 판값중 체납액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172만 590원을 토지 소유주가 아닌 체납자 송 씨에게 돌려줬다.

이에 대해 송모(60) 씨 등 후손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문중땅이 어느날 갑자기 공매처분 됐다."며 "토지 소유자가 1975년 사망당시 체납세금이 한푼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토지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등이 다른 데도 세무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처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무서측은 "체납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 시가 발급한 토지대장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와 지주의 주민등록번호가 같아 의심하지 않았다."며 "체납처분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배상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주시가 발급한 해당 토지대장에는 지주 송 씨의 주민번호가 체납자 송 씨의 주민번호로 잘못 등재돼 있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1970~80년대 주민등록 전산화작업 당시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더라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나타난 주소 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문제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