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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불법수익 1천450억 추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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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제작업체와 게임장 업주들이 벌어들인 불법수익 중 1천450억 원대의 예금·부동산 등을 찾아내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작년 11월부터 사행성 게임장이나 불법 PC방 운영에 연루된 조직폭력배와 업주, 게임기 제작업체 관계자 등 193명을 구속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바다이야기' 제작업체 에이원비즈와 '황금성'을 제조한 현대코리아가 게임기를 팔아 올린 수익 중 1천350억 원, 일부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을 제공하며 얻은 수익 중 100억 5천만 원 등 총 1천450억 5천만 원의 예금과 주택 등에 대한 추징 보전신청을 법원에 내 보전결정을 받아냈다.

사행성 게임 제작업체와 게임장, PC방 업주들이 예금을 출금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검찰이 전했다. 검찰은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압수에 단속인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문화관광부에 이달 21일 협조공문을 보내 불법 게임기의 수거·폐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 대상 게임기와 PC를 철저히 압수해 영업 재개를 막는 동시에 금품의 이동경로도 면밀히 추적해 불법수익이 포착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따라 철저하게 추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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