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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모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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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 포항시내 모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손모(42) 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1월 4일 자신의 재단산하 포항 모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전모(43.여) 씨와 김모(37.여) 씨에게 "임기가 끝나가니 돈을 주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차후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전 교사와 김 교사로부터 각각 4천만 원 씩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또 자신의 재단산하 학교에 부식을 공급하는 업체대표 박모(30) 씨에게 실제 납품금액보다 더 많이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한 뒤 차액 2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손 씨에게 돈을 건넨 교사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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