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대구지역에서 모두 43마리의 소가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살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대구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시 북구 연경동의 축산 농가 3곳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5마리가 브루셀라병 양성 반응을 보여 살처분된 것을 비롯해 25-27일에도 연경동 일대 농가 5곳에서 14마리의 소가 양성 반응을 보여 살처분됐다.
비슷한 시기 달성군 등지의 축산 농가에서도 이 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는 등 8월 들어 대구시내 농가 15곳에서 모두 43마리의 감염소가 확인돼 살처분됐다.
이보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대구 북구와 달성군, 수성구 등지의 농가 13곳에서 모두 52마리의 소가 이 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올 들어 대구에서 모두 95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사람과 소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소 브루셀라병 방역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일제 검사 기간 대구시는 지역에서 10마리 이상 소를 사육하는 1천100여 농가 7천 500여마리 소에 대해 혈청 검사 등을 할 계획이다.
또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및 농가에서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했으며,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의 임신 후반기에 유산, 불임증 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전염병으로 인간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 감기 증세를 보이다 관절염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는 이동을 제한받게 되며 해당 농가에는 소독약 및 살처분 약제 150만원 및 산지가격에 의해 시세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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