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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비리 경찰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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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광태 부장판사는 4 일 A(28)씨 등 성매매 여성 5명이 전직 경찰관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2004년 9월 윤락업소 업주의 부탁을 받고 전산정보망을 이용해 여종업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수배 조회를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종업원과 합석해 술을 마시는 등 윤락행위를 하다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및 수사 경력 등의 조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씨는 당시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로 보여지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조회 결과를 윤락업소 업주에게 알려주는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 12월에는 윤락업소 업주 정모씨가 선불금을 지급한 뒤 감금상태로 윤락행위를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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