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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 법률 7건 무더기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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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동사무소에서도 가능케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7건의 법률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4일 이 의원 측은 호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동시에 7건의 법률을 발의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이들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이 이채롭다.

3선 민선 구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올 초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의 총무과에 공문을 보냈다. 대 국민 민원서비스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률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

그 결과 7월까지 전국적으로 30개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다양한 요구가 올라왔고, 이 중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7건의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는 현장 공무원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최대한 현실과 가까운 법률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실제 혼인신고는 구청,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모두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한 호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250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냈고 이를 통해 20여 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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