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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혼시 양육비 대책 의무화"…민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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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양육비 대책이 없이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법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조달 방안 등을 담은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내도록 하고,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또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이혼 때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 청구를 혼인 중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주거용 건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규정을 신설해 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자로부터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현행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으로 돼있는 결혼 및 약혼 가능 연령을 남녀 평등 원칙에 따라 남녀 모두 17세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학대 등을 방지하고 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의 국어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안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 김성호(金成浩)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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