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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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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향후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 도입을 전격 시행키로 함에 따라 대구 등 타 지역에도 후분양제 실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도시개발공사도 향후 지역내 공급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2008년부터 지역에서 본격 분양이 시작되는 273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가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25일 "서울시의 모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되면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이 추진하는 민영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개발공사도 올해말과 내년에 분양할 계획인 중구 삼덕동(735가구)과 동구 신천동(490가구) 2개 단지에 대해 후분양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성식 도개공 사장은 "서울지역은 공공 개발로 진행되는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지만 대구는 분양률 저조로 인해 '선시공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고 안정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후분양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사장은 "향후 분양 예정인 2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하더라도 자금면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2개 단지를 시범으로 후분양 한뒤 결과가 좋으면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공공 주택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도 자체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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