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상 성매매 빚지게 한 뒤 어선에 넘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해양경찰서는 25일 무허가 선원소개소 업자와 짜고 구직자에게 외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래방 주인 김모(43.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김씨는 지난 6월6일 무허가 선원소개소 업주 이모(56.구속)씨가 보낸 구직자 6명에게 외상으로 양주 등을 먹인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구직자 1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와 짜고 이 같은 수법으로 선원 1명에 100만∼20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작업환경이 나쁜 어선에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