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지 석달이 돼 가지만 전국 사립 초.중.고교의 12% 정도만 개정법을 수용해 정관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45개 초.중.고 사학법인중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신청한 법인은 102곳(12%) 에 머물렀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전남 지역 사학은 단 1곳도 정관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반면, 경기도는 절반 가까운 사학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정 사학법의 의무화 조항인 임원 인적 사항을 공개한 초.중.고 사학법인은264곳(31.2%),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사학은 142곳(16.8%)에 그쳤다. 예.결산 자료를 공개한 사학은 88.9%였다.
최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사학 법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로 담합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법이행 관리감독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