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립 초중고 12%만 개정사학법 수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지 석달이 돼 가지만 전국 사립 초.중.고교의 12% 정도만 개정법을 수용해 정관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45개 초.중.고 사학법인중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신청한 법인은 102곳(12%) 에 머물렀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전남 지역 사학은 단 1곳도 정관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반면, 경기도는 절반 가까운 사학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정 사학법의 의무화 조항인 임원 인적 사항을 공개한 초.중.고 사학법인은264곳(31.2%),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사학은 142곳(16.8%)에 그쳤다. 예.결산 자료를 공개한 사학은 88.9%였다.

최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사학 법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로 담합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법이행 관리감독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