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해당 기관은 마음대로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28일 경북도내 한 학교교사 김모(44) 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식을 요구할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말 학교교장을 상대로 학교재정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학교 측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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