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보 공개' 학교가 방법 선택할 수 없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해당 기관은 마음대로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28일 경북도내 한 학교교사 김모(44) 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식을 요구할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말 학교교장을 상대로 학교재정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학교 측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