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사병 중 85%는 사망시 지급되는 최대 3천539만원의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73.7%는 사망보상금이 1억원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8월 육.해.공군 사병과 전.의경 등 2천48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 열린우리당 강길부(姜吉夫) 의원에게 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에 들고 있는 사병은 14.6%에 불과했고 나머지 85.4%는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최고 3천539만원의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85.2%가, 부상시 지급되는 최고 1천180만원의 장애보상금에 대해서는 73.6%가 각각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사망보상금으로는 1억원 이상이 73.7%로 가장 많았고, 8천만~1억원이 15.8%로 뒤를 이었다. 적정 장애보상금으로는 4천만원 이상이 58.2%로 가장 많았고 3천만~4천만원이 22.9%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 수는 지난 2003년 139명, 2004년 132명 그리고 작년 127명이었으며, 부상자는 2003년 710명, 2004년 769명, 2005년 84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이들에 대한 보상액을 높이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사병에게는 1억원을, 부상한 사병에게는 3천만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필요한 재원의 70%는 국고 지원으로, 30%는 일인당 월 2천원 정도를 사병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병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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