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는 8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범활동 기간'으로 설정, 범죄예방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대구시내 모든 지구대에 '경보기'를 제작, 비치해 집이나 사무실을 비우는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경보기를 문이나 창문에 부착해 두면 경보가 울려 절도방지효과를 가져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구대에 신청하면 된다.
경찰은 또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원하면 '빈집 신고'도 받고 있다. 빈집 신고가 들어오는 집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 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 전·의경 등의 순찰 투입 인력을 늘려 빈집털이 등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높일 방침이다.
대구소방본부도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 추석 전후 특별소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연휴(5일~9일)기간 중 전 소방공무원이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가 재래시장·영화 복합상영관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항·역·고속도로 나들목·터미널 등 귀성객들로 붐빌 장소에 구급차를 배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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