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차량에 타고 있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조모(46)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4일 오후 7시 45분쯤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타려던 주부(40)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한 뒤 손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주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이웃 주민들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