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산행을 함께 다녀오다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남 모 공공기관 직원 조모(47) 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5일 오후 7시쯤 동료 직원과 함께 산행을 갔다오던 중 구마고속도로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직장상사 옥모(42)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옥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건당시 직장동료 80여 명과 함께 경북 영주 소백산에서 야유회 행사를 가진 뒤 귀가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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