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이 불구속한 안마시술소 업주, 검찰이 구속시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불구속시킨 성매매알선 피의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여 구속시켰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6일 2004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 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뒤 알선료 명목으로 절반 정도를 챙긴 양모(44.여)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 씨는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ㅅ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1급 시각장애인인 박모 씨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4명의 윤락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당초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안마시술소 불법영업은 '영업기간 1년 이상, 매출 1억 원 이상'이면 계좌 추적을 통해 증거 보강을 하고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양 씨의 경우 영업 기간이 2년을 넘고 본인 진술로만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검사의 신병 지휘도 없이 불구속 송치를 해와 직접 수사를 벌여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