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이 불구속한 안마시술소 업주, 검찰이 구속시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불구속시킨 성매매알선 피의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여 구속시켰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6일 2004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 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뒤 알선료 명목으로 절반 정도를 챙긴 양모(44.여)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 씨는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ㅅ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1급 시각장애인인 박모 씨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4명의 윤락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당초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안마시술소 불법영업은 '영업기간 1년 이상, 매출 1억 원 이상'이면 계좌 추적을 통해 증거 보강을 하고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양 씨의 경우 영업 기간이 2년을 넘고 본인 진술로만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검사의 신병 지휘도 없이 불구속 송치를 해와 직접 수사를 벌여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