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1일 외국인들이 입·출국, 국내 투자, 취업, 민원 신청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지원 홈페이지(www.g4f.go.kr)를 개설했다. 외국인이나 고용주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도 받을 수 있다. 대상민원업무는 ▷입국허가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적 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외국인 이탈신고 등이다. 문의는 053)980-3566.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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