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D 협박 탤런트 L씨, 징역 10월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이인석 판사)은 이강현 KBS PD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L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3년 8~9월께 카메라 감독인 최모 씨의 소개로 이강현 PD를 만나 드라마 출연을 기대하며 술과 골프 접대를 했으나 기대와 달리 일부 드라마에 단역으로 몇 차례만 출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드라마 출연을 보장받고 접대 비용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최 씨 등을 협박했다"면서 "이 PD가 피고인의 출연보장각서 등의 작성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PD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강현 PD는 2005년 PD연합회 회장을 맡을 당시 L씨로부터 방송 출연을 대가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KBS PD협회장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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