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D 협박 탤런트 L씨, 징역 10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이인석 판사)은 이강현 KBS PD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L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3년 8~9월께 카메라 감독인 최모 씨의 소개로 이강현 PD를 만나 드라마 출연을 기대하며 술과 골프 접대를 했으나 기대와 달리 일부 드라마에 단역으로 몇 차례만 출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드라마 출연을 보장받고 접대 비용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최 씨 등을 협박했다"면서 "이 PD가 피고인의 출연보장각서 등의 작성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PD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강현 PD는 2005년 PD연합회 회장을 맡을 당시 L씨로부터 방송 출연을 대가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KBS PD협회장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