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들의 계좌에 전씨 것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씨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 원어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전두환 씨가 숨겨놓은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 중이며 전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 씨 등 계좌에 만기가 3년이 지난 무기명 채권(금융증권채권) 41억 원어치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환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채권의 만기가 끝난 시점은 2003년 하반기로 당시 전두환 씨의 재산명시 심리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전 씨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 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거세지던 시점이다. 검찰은 은행에서 채권을 현금화한 재용 씨를 불러 채권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7년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동 땅 51.2평이 1억 1천900여만 원에 낙찰돼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미납액이 1천670억 원대에 달해 추징금 미납액이 75%를 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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