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金萬福) 신임 국정원장은 24일 "국정원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가운데 항로 이탈 우려 등이 있는 '의심 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그러나 '통보에 따라 검색이 이뤄졌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작년 8월∼올해 10월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 144척 중 무기운송 경력 등을 가진 20척의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정원장은 북한 선박 적재물에 대한 정보분석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국정원이 통일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장은 또 김승규(金昇圭) 전 국정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간첩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며 외압설을 일축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는 '일심회' 사건에 대해서는 "간첩들 사건은 맞다"면서도 '간첩단'이란 용어는 끝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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