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45)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가구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했으며 결국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직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군수는 "가구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