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수 벌금 300만원 선고…군수직 상실 '위기'

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45)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가구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했으며 결국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직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군수는 "가구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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