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수 벌금 300만원 선고…군수직 상실 '위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45)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가구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했으며 결국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직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군수는 "가구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