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45)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가구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했으며 결국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직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군수는 "가구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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