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전선을 절단한 혐의(전기공급방해)로 아파트 관리소장 김모(46)씨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A아파트 거주자 강모(49.여)씨가 1년여간 관리비 290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강씨 집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전 조치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무단으로 전기를 끊었다"는 강씨의 말을 토대로 단전조치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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