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양보승)는 20일 매출금을 속여 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인 신모(47) 씨를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실제 매출액보다 줄여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해 6천 5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씨는 에나멜, 시너 등을 섞어 만든 60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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