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와도 이를 알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으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종혁 판사는 19일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3명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진행해오는 차량을 200m 전방에서 발견했음에도 막연히 자기 차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군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장모(68) 씨의 승용차와 충돌, 장 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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