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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간외수당 '갈라먹기'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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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은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지검은 21일 소속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 근무수당을 타낸 사례가 많아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법무부가 대구지검에 시간외 근무수당 1천만 원을 내려보내면서 연말까지 다 사용하라는 지시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20일 5급이하 직원 330여 명에게 전자메일로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며 해당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것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날 12월 평균 초과 근무자 40명선보다 33명이나 많은 73명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의 조사결과 이들 중 15명은 초과근무중 식사나 개인용무를 위해 청사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수당 신청을 위해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일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예년에는 12월 15일 이후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 법무부 예산이 일부 남아 전국 지방검찰청중 일부 청에 초과근무 예산을 내려주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지검은 추가 진상조사뒤 근무시간 조작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해당직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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