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모두 치른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자간 갈등으로 6개월 넘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수성구청과 아파트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국내 건설 대기업인 효성에서 시공을 맡은 수성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 보증 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의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29일 대구지법에 아파트 시행사의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계약금 갈등 때문. 지난해 7월 24일 준공검사 뒤 90% 가까이 입주를 끝냈지만 170일이 넘도록 입주민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 문제의 발단은 시행사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원 계약금외에 추가 대금 지급을 시공사에 요구하면서부터. 이에 시공사는 '요구금액이 너무 많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주택법에 따라 준공검사 뒤 60일 내에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행사는 "추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생긴 100억 원대 빚을 시공사에 청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 시행사도 문제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시행사와 덜컥 계약을 맺은 시공사 책임도 크다."고 양쪽을 모두 비난했다.
소유권 이전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입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 아직 '내 집'이 아니어서 전세를 놓거나 은행 돈을 빌릴 수도 없다. 또 입주민=주택소유자라고 규정한 주택법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도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 운영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입주민들은 "준공검사 뒤 1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는 1년차 하자보수 청구조차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행사, 시공사 체제의 마구잡이식 아파트 개발에 이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동원 능력도 없이 무턱대고 땅을 매입하는 시행사들과 이윤만 낼 수 있으면 어떤 시행사와도 계약을 맺는 외지 건설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란 것.
신기락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소유권 이전 지연은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아파트 자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침체를 틈타 대구에 진출한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만 올려 놓고 입주민 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10일 시행사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소유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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