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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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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양수(경남 양산) 의원 외 9명은 11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제 38조인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분양원가 일부(7개 항목)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시 세부 주요항목을 세분화(45개 항목)하자는 법안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분양가 거품제거, 부동산 투기억제 등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집값 잡기에 올인한다던 정부가 왜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문제에는 이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며 "과연 집값을 잡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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