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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 130명 결국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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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선거 금품액수의 3배 선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군수 후보 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봉화군 주민 130여명에 대해 결국 '벌금 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벌금 액수는 사건 당시 추정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재판장 김성수)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화군 주민들에 대해 벌금 30만~50만 원에 추징금 10만~2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20만 원을 받았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에 추징금 20만 원을, 10만 원을 받았던 이들에 대해선 벌금 30만 원에 추징금 1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들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0만 원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150만 원, 10만 원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었다.

이에 앞서 주민 80여 명도 지난해 12월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에 추징금 10만~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주민 139명은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 30일 한나라당 후보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면 협의회장, 여성회장 등 15명으로부터 10만 원이나 20만 원씩을 받은 혐의다.

금품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대체로 수백만 원씩의 벌금형이 내려졌던 법원 판례에 미뤄 '엄청난' 벌금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번 선고공판을 앞두고 나돌면서 조용한 농촌 마을은 크게 술렁거렸었다.

한편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15명 중 1명은 1심에서 징역 3년, 나머지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한나라당 군수 후보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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