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액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써야 한다. 또 탈세를 제보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액 규모가 5억 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져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R&D)비에 대해 직전 4년 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 40%)를 세액 공제. 적용대상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산학기술조합, 기술시험·검사·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다.
▷BB+ 등급 이하의 정크본드(투자위험도가 높은 채권)를 10% 이상 편입한 펀드의 투자원금 1억 원 이하에 대해 5% 분리과세. 적용시한은 2009년 말까지.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 특정고객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1인당 연간 3만 원 한도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 인정.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요건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중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친자녀 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손녀·형제자매도 포함.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인 연간 1천700만 원 이하로 정해진 총 소득범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하고 1억원 미만인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와 건축물, 임대차 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과 가타 골프장시설이용권 등을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를 급여총액의 5%에서 월 20만 원으로 변경.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소세를 면제해줬다가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이후 특소세를 추징하도록 했던 규정 폐지.
▷농지 대토시 양도세 1억원(5년간) 감면 요건에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되 종전 농지가 수용됐을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되도록 기간이 연장.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거래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1년에 5차례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및 1년에 3차례이상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하고 그 합계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상승거부자로 규정, 추계 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2008년 1월부터 시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서면 또는 인터넷)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정.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작성. 대상은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감정평가사.건축사업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경비 및 접대비 인정을 위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고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거래 규모가 현행 '5만 원 초과'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3만 원 초과, 1만 원 초과 등으로 확대.
▷수입이 간편장부 대상 규모(도소매업 3 억원, 제조.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천500만 원 등)를 밑돌고 복식부기장부 기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올해부터 세무조사를 면제.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양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를 원천징수할 때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을 현행 '약값+조제료'에서 '조제료'로 축소. 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하도록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 등에 따른 보수를 국세청 홈페이지(HTS)에 게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대상에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외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추가.
▷지급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기준에 현행 구매액 10만원 이하, 배당률 100 배 이하 이외 '환급금액 500만 원 미만'을 추가.
▷명백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계처리 등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해 이익을 나눠갖는 행위가 추가.
이상곤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