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10여 년 동안 일한 종업원 이모(52) 씨에게 한푼의 임금도 주지 않은데다 이 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천700여만 원까지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 악덕 업주 김모(44·의성읍)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지난 199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고물상 종업원으로 일한 이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1998년 10월~2006년 6월 29일) 1천 766만 9천 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의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특히 경찰 조사에서 이 씨에게 10여 년 동안 주지 않은 임금이 1천 200만 원이라고 진술해 이 씨의 월 평균임금이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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