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10여 년 동안 일한 종업원 이모(52) 씨에게 한푼의 임금도 주지 않은데다 이 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천700여만 원까지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 악덕 업주 김모(44·의성읍)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지난 199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고물상 종업원으로 일한 이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1998년 10월~2006년 6월 29일) 1천 766만 9천 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의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특히 경찰 조사에서 이 씨에게 10여 년 동안 주지 않은 임금이 1천 200만 원이라고 진술해 이 씨의 월 평균임금이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