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운동 일환으로 공사 및 용역, 물품 대금지급 기간을 당초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9일을 단축키로 하고 대금 결제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알리는 '대금지급 알림서비스'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우선 500만원 이상 공사비 및 물품 대금 지급 결과를 청구자의 휴대폰으로 통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전체 대상자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대금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토록 돼 있지만 고객만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5일 이내 지급키로 단축했다."며 "앞으로 전 행정에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