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운동 일환으로 공사 및 용역, 물품 대금지급 기간을 당초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9일을 단축키로 하고 대금 결제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알리는 '대금지급 알림서비스'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우선 500만원 이상 공사비 및 물품 대금 지급 결과를 청구자의 휴대폰으로 통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전체 대상자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대금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토록 돼 있지만 고객만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5일 이내 지급키로 단축했다."며 "앞으로 전 행정에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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