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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기초의원 30명 건설사 실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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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겼나"…관급공사 불법 수주·압력 행사 의혹 무성

지방의원 건설사 겸직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원 일부가 건설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어, 관급공사 수주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경북 각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17개 시·군의회의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건설사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형이나 아우, 아들 같은 친족 명의로 운영하고 있거나 아예 다른 사람 이름을 내세웠지만 의원들이 실제 주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각종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수주하거나 수주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 A군 군의원은 지난해 실제 경영하는 건설사가 관공서 개축 토목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시의회에서도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시의원 3명이 공사 수주 등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예전에는 계약단계에 나서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으나 전자입찰 및 공개경쟁입찰(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 최근에는 공무원 등을 동원해 외지에서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들에게 하도급공사를 받는 형태로 변했다는 것.

C시의회에서는 한 시의원이 선거를 도와준 지인에게 넘긴 건설사가 도로포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을 두고 시의원 입김 덕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D군에서는 모 군의원이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읍·면 단위 소규모 공사 수주에 직간접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E군의회에선 모 군의원의 친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지난해 군청이 발주한 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시·군의원들이 당선 후 운영해온 건설사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꿨으나 실제 운영주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대부분은 별다른 말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공정성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시·군의원들의 각별한 조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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