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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 "대구·경북 3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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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총 33명의 공·사립 교사가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교육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 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교사 7명은 공립고교 4명, 공립초교 1명, 사립고교 2명으로 2000년이후 4~6차례 집단 행동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져 이번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희웅 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징계대상이 4회 이상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로 정해졌다."며 "징계 수위는 공·사립 모두 견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책은 승진이나 승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시 교육청은 앞서 지난 연말에도 집단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 33명에 대해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북도 교육청은 다음달 1일 26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본청과 지역교육청별로 소집할 계획이다. 이들은 초교 17명, 중학교 5명, 고교 4명으로 모두 공립교사들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연 뒤 소청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교사들이 미리 마련한 소명서를 2, 3시간동안 읽으며 징계절차를 지연시켜 징계위가 연기되는 등 반발이 만만찮아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에서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0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실에서 공식 면담을 가질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 전교조 측의 징계 조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이번 연가투쟁과 관련, 징계를 받았거나 예정인 교사는 전국에서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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