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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갈 길 먼 노인 수발보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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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시행 계획인 '노인수발보험법'이 산적한 당면 과제들을 아직도 풀지 못해 원활한 추진이 우려된다. 당초 노인수발보험법은 지난해 말 국회 통과 예정이었으나 爭點(쟁점)을 해결 못해 올 2월로 미뤄진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라지만 노인수발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다.

노인수발보험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가가 대신 간병'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문제는 고령 사회 각국의 공통된 이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 찬찬히 준비할 새도 없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가족의 부양 기능에 의존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가족 구조와 기능이 급변한 지금은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당면한 가장 큰 쟁점은 열악한 인프라다. 노인성 질환자는 급증하는데 요양시설은 태부족하다. 더구나 대구의 경우 요양시설 수용 인원이 전체 노인수발서비스 수요의 43.2%에 불과, 16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낮다.

국가(50~60%)와 지자체(20~30%)가 노인수발비용의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낸다는 案(안)도 문제가 있다. 경제력이 없거나 미약한 노인들에게 너무 높다. 독일은 전액 무료, 일본도 10%인 점을 두고 볼 때 본인 부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의 1.7~3.4%로 제한한 것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환자가 됐을 때 수발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노인수발 서비스 수준은 국가 복지 수준의 주요 척도가 되고 있다.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합리적'효율적인 법 제정이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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