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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장 선거 관련 폭행 前사회단체장 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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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31일 울진 '북면발전협의회(이하 북발협)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의견차이를 보여 온 상대를 술집으로 불러 내 폭행(본지 25일자 12면 보도)한 혐의로 최모(48·울진 북면) 전 북발협 회장과 임모(51)전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59) 전 군의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 등은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쯤 울진 북면 ㅂ유흥주점에서 북발협 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식 등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여 온 김모(67) 농협장을 불러 내 술병을 깨 위협하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전 군의원은 농협장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을 엎는 등 7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이들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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