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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난동에 전자충격기 이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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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자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권총형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 건:taser gun)를 사용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충격기가 사용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오전 2시쯤 달서구 이곡동 갱생보호공단 대구지부에서 갱생보호자 김모(52) 씨가 '조용히 하라'는 공단 관리주임 박모(36) 씨의 말에 격분, 옆에 있던 전지 가위로 박 씨 등을 위협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가위를 내려놓을 것을 김 씨에게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것.

전자충격기는 2, 3m 거리에서 총알침을 쏴 상대방의 옷에 붙게 한 뒤 총구와 연결된 선을 통해 2.1㎃의 전자파를 공급, 5~10분 정도 운동신경을 마비시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찰 진압장비. 성서지구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자충격기는 무기고에 놔두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제압해야할 경우 갖고 나간다."며 "지구대마다 1, 2대 정도 보급돼 있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전자충격기를 각 지구대에 비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1천 400여 대를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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