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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본부 상대 사기 벌인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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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공장을 설립해 국방부 조달본부와 허위로 납품계약을 한 뒤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일 국방부 조달본부와 허위로 납품계약을 해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김모(4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육군중사 출신인 김모(43)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신모(45)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허위로 공장등록을 해주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단에 필요한 공장등록번호를 부여해준 동구청 공무원 김모(45) 씨를 불구속했다.

이들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납품계약 체결 때 서울 보증보험의 보증서가 있으면 계약금의 70%를 선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지난해 2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두 달 뒤 국방부 조달본부가 실시하는 펌프류 납품계약에 참가했다. 최저가인 1억 원에 낙찰받은 이들은 이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 발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조달본부로부터 선급금조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대구, 마산 등지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조달본부를 상대로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유령공장임을 보고 받고도 선급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검찰과 함께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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