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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진출입로 없는 채석장 허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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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인 소하천 이용…주민 크게 반발

경주시가 채석허가를 내주면서 진·출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대종천 지류인 시무내천 약 4km 구간에 덤프트럭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Y산업이 신청한 양북면 입천리 산 등 2필지 3만140㎡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43만8천85㎥를 채석해 신월성원전 건설 매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석허가를 내줬다.

시는 이 과정에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 복류수와 동·식물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완한 뒤 허가하도록 통보받았지만 "소하천으로 석재 운반용 덤프트럭이 다녀도 복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전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입천리 마을 주민들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세수까지 금지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놓고도 이 하천으로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소하천이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천이라고는 하지만 먼지가 말려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덤프트럭 통행을 위해 업체 측에서 하천 바닥을 과도하게 파내자 교각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채석물 반출로가 없는데도 허가나 난 것은 경주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주시는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석허가지가 가옥으로부터 300m 이내인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곳은 가옥으로부터 약 1.5km 떨어져 있고, 마을을 우회하기 위해 현재 마른천인 시무내천으로 진출입로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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