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대 보증금 챙긴 '색칠 부업사기' 1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9일 생활정보지 등에 '카드 색칠 부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부업 희망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39·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가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찾아온 주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어 개별적으로 고소해도 기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5년 1월부터 2년여간 대구시 산격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간단한 카드 색칠하기 장당 2천~4천 원, 보증금 5만~7만 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낸 뒤 주부, 대학생 등 3천20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