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9일 생활정보지 등에 '카드 색칠 부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부업 희망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39·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가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찾아온 주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어 개별적으로 고소해도 기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5년 1월부터 2년여간 대구시 산격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간단한 카드 색칠하기 장당 2천~4천 원, 보증금 5만~7만 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낸 뒤 주부, 대학생 등 3천20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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